센터안내 | 영화도시, 대구
‘영화도시, 대구’는 지역의 독립영화가 어떻게 숨 쉬고 자라나는지를 담아낸 기록의 공간입니다.
영화인 간담회, 정책 간담, 세미나, 그리고 영상 진흥 조례 제정 과정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나눈 발자취를 이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영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도시가 어떻게 영화를 품어왔는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아카이브입니다.
센터안내 | 영화도시, 대구
‘영화도시, 대구’는 지역의 독립영화가 어떻게 숨 쉬고 자라나는지를 담아낸 기록의 공간입니다.
영화인 간담회, 정책 간담, 세미나, 그리고 영상 진흥 조례 제정 과정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나눈 발자취를 이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영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도시가 어떻게 영화를 품어왔는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아카이브입니다.
○ 시행 2019.02.28
○ 제정 2019-02-28
○ 번호 조례 제 5227호
○ 원문보기 https://www.elis.go.kr/alrpop/alrDtlsPop?alrNo=27000008004009&histNo=001
대구광역시 영상·영화 발전을 위한 지원의 법적근거가 되는 진흥 조례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영상ㆍ영화 진흥 조례」는 지역 영상·영화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영상·영화 진흥 시책 수립
대구광역시장은 영상·영화 문화의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 방향, 제작·촬영 유치, 교육·보존, 재원 확보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재정 지원
영상물·영화 제작자, 기반시설 조성자, 비영리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치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며, 진흥 계획 수립, 투자 유치, 시설 조성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합니다.
협력 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국내외 영상위원회,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관련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시의 영상·영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