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안내 | 영화도시, 대구
‘영화도시, 대구’는 지역의 독립영화가 어떻게 숨 쉬고 자라나는지를 담아낸 기록의 공간입니다.
영화인 간담회, 정책 간담, 세미나, 그리고 영상 진흥 조례 제정 과정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나눈 발자취를 이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영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도시가 어떻게 영화를 품어왔는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아카이브입니다.
센터안내 | 영화도시, 대구
‘영화도시, 대구’는 지역의 독립영화가 어떻게 숨 쉬고 자라나는지를 담아낸 기록의 공간입니다.
영화인 간담회, 정책 간담, 세미나, 그리고 영상 진흥 조례 제정 과정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나눈 발자취를 이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영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도시가 어떻게 영화를 품어왔는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아카이브입니다.
○시행 2022.02.28
○ 제정 2022-02-28
○ 번호 조례 제 5740호
○ 원문 바로가기 https://www.elis.go.kr/alrpop/alrDtlsPop?alrNo=27000008004013&histNo=001
영상·영화 분야 교육과 지원의 핵심기관인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인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지역 영상·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의 목적과 기능: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영상·영화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영상·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지원 및 대여
영상·미디어 관련 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문화 활성화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이용료 및 수강료:
센터 이용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감면 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운영 및 관리:
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