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제도 낙낙 | 창작지원 신청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촬영회차
촬영회차는 실제 촬영일수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단편영화의 촬영회차는 1~5회차, 장편영화의 촬영회차는 15회차 이상입니다.
"30회차 동안 매일 조금씩 나누어 찍겠다", "매주 토요일마다 촬영하는 일정으로 3주간 대여하겠다" 같은 사유로 대여할 수 없습니다.
촬영회차는 현실성 있고 경제적인 일정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희망일자와 반납희망일자
대여희망일자는 실제촬영일 하루 앞, 반납희망일자는 실제촬영일 하루 뒤 등으로 여유있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장비
대여자가 실제 운용가능한 장비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네마 캠코더와 렌즈, 조명, 사운드 장비 등은 일정 수준의 운용능력이 필요한 500만원~4,0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사용능력이 부족한 경우, "기타의견 및 요청사항"란에 신청인의 현재상황과 필요용도를 기재해 주시면 적절한 수준의 장비를 선택하여 제안해 드립니다.